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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의 의의

선행기술조사라 함은 출원하였거나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보다 먼저 출원되어져 있거나,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인쇄매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져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성조사, 무효조사, 기술정보수집 등의 모든 조사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1. 기술수준을 파악하거나 기술적 지식의 습득 및 동향파악
2. 신기술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수집 및 연구개발 테마 선택
3.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회피함으로써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방지
4. 기술의 권리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연구 또는 라이센싱 추진
5. 자사와 관계있는 타사의 권리기술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
6. 특허권의 Position 평가 및 강력한 자사 특허망 구축

등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및 진행

•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나 가능하다면 출원 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 스스로가 할 수도 있으나 제대로 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숙련이 요구됩니다. 1차적인 검색은 출원인 스스로 하되, 출원에 앞서 최종적인 검색을 특허법률사무소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허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신의 발명이 세계 최초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도

•  검색결과에 대하여 한가지 명심하여야 할 것은 비록 조사결과 동일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특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색결과는 조사범위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한 검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또, 출원전 검색은 보통의 경우 국내특허조사를 기본으로 하나, 특허청의 심사대상에는 외국특허와 과학기술논문, 서적류, 심지어는 유명회사의 제품카탈로그 등의 비특허문헌까지도 포함됩니다. 비특허문헌에 속하는 자료의 검색범위는 제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엉뚱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