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심판/소송 > 심판 > 심판의 의의
1. 심판의 의의

특허심판은 특허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쟁송으로서, 행정청인 특허청의 부당한 처분(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대한 취소나 또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권의 소멸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 등을 다루며,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합니다.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