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심판/소송 > 소송(특허법원/대법원) > 특허심결취소소송
[특허심결취소소송]

1.의 의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특허법 제186조).

2. 당사자

• 원고적격(특허법 제186조제2항)
-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함.
• 피고적격(특허법 제187조)
-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3. 판결의 효력

•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특허법 제189조제2항).
•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함(특허법 제189조제3항).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특허법 제186조제8항).
- 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25조).

4.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종류

• 사정계 소송 - 대표적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음,
• 당사자계 소송 - 대표적으로 특허무효심판 청구의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고, 이밖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정정무효심판청구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 특허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청구의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