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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판관련 제도

우선심판제도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심판처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순서에 따르지 않고 우선하여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우선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좁으며 절차가 복잡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1999년 5월 6일부로 제도가 대폭 개정되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개정된 우선심판제도의 특징

가) 직권우선심판제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침해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경찰·검찰등에 입건된 사건등과 같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심판사건의 경우에 심판장(관) 직권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내에 우선심판처리 하도록 함.

나) 우선심판 대상의 대폭 확대
종전 침해소송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가압류·가처분 또는 형사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던 것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허청에 통보가 있는 사건이면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며, 권
리범위확인 심판사건도 새로이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됨.

다) 우선심판절차의 간소화
개정된 제도에서는 종전의 절차들을 대폭 줄여 우선심판청구서부본을 상대방
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없애고, 우선심판여부 결정도 주심판장(관)이 직
권으로 결정하며, 당해 우선심판사건은 구두심리·증거조사·면담 등을
실시하여 사건의 조기 성숙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우선심판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2) 우선심판의 종류

가)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선심판 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 과 관련된 사건
②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써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③ 국제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처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공해·환경, 방위산업, 수출촉진 등 공익에 관련되는 사건으로써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⑤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소멸 또는 대상권리의 소멸 등으로 그 청구가 부적합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건

나) 직권우선심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당해심판부가 직권에 의하여 우선 심판한다.

①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건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③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④ 처리하여야 할 사건과 관련되어 병합심리를 요하는 사건
⑤ 지식재산권 관계법에 의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⑥ 3년이상 불사용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사건 중 피심판청구인(상표권자)의 답변이 없는 사건으로서 심판청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사건

(3) 우선심판의 신청 및 처리절차

우선심판은 위 (2)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처리절차
- 우선심판이 청구되면 주심심판장(관)은 우선심판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선심판대상으로 결정된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구두심리·증거조사·검증 또는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사건의 조기 성숙을 유도함으로써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법률구조사업

가. 사업목적

특허법률구조사업은 중소기업, 영세 개인발명가,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 약자가 산업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 사업내용

(1) 지원규모
심판 200만원, 소송 500만원(심결취소소송 400만원)임.
※ 심판·소송 승소시 성공사례금으로 지원금의 50% 추가 지급.

(2) 특허법률구조사업 대상자
특허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은 제외)
-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 단독으로 분쟁 수행능력이 없는 영세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해당 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구조대상범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심판 및 소송사건

(4) 신청
모든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변리사회에 신청

(5) 제출서류
- 특허법률구조신청서 1부.
- 특허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

[분쟁의 해결]

산업재산권분쟁은 성립된 권리의 침해, 무효, 양도양수의 문제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는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입니다. 산업재산권 침해라고 함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아무런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분쟁의 당사자인 권리자와 침해자의 입장에 따라 대처방안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가. 권리자가 유념하여야 하는 사항

상대방의 실시내용이 권리자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권리행사에 앞서 먼저, 다방면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즉, 권리의 행사에 앞서 상대방에게 침해의 중지만을 요구할 것인지, 손해배상 또는 로열티를 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경쟁업체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인지의 목적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섣불리 분쟁을 개시할 경우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분쟁이 전개되어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거나 하는 등의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자기의 권리범위에 대한 파악
권리자는 먼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기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정되며, 디자인 및 상표권은 동일·유사한 범위까지 권리가 미치는바, 청구범위의 해석 및 유사여부의 판단은 고도의 기술적·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2) 침해증거의 수집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의 물품 등에 대한 실물, 사진, 카다로그 등을 수집하고 침해자의 주소나 영업소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침해여부 판단
수집된 침해증거와 자기의 권리범위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와 함께 또는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권리주장
자신의 권리의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대방에게 먼저 침해중지요청을 위한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고장 없이 바로 형사고소 또는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분쟁전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변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불응하게 되며, 답변내용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 소송 등 본격적인 분쟁으로 전개됩니다.

나. 경고를 받은 자(침해자)가 유념하여야 할 사항

통상 경고를 받은 자는 정신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게 되나, 이럴 경우 상대방의 전략에 말리게 될 소지가 많으므로 냉정을 찾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상대방 권리의 분석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에 제시된 상대방의 권리내용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함과 아울러 무리한 주장에 의한 추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송부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실시내용이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공적으로 확인 받음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상대방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즉, 권리의 무효사유)를 확인함으로써 상대방이 잘못 특허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려 합의 또는 주장의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권리주장을 감행한다면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공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에 하자가 없고 자신의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만한 합의(손해배상, 로열티지불 등)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리한 대응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