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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 배타적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칭하며, 형체가 있는 재산인 부동산·동산 등에 대해 형체가 없는 재산이라 하여 과거에는 무체재산권으로 불렸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통상 산업재산권에 문학·학술·예술적인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인 저작권을 합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다. 신지적재산권
종전부터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어온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명칭으로 등장한 지적재산권으로, 인류의 문화·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이 등장한 권리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지적소유권’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학술 및 법률적인 분야에서 아직까지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지적재산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2.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가. 독점적 경쟁우위 확보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아 독점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의 가치 증대
산업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타인의 실시 또는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 자산입니다. 때문에, 산업재산권은 그 자체로 거래대상이 되고, 타인에게 라이센스를 허여한 대가로서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분쟁의 사전예방
산업재산권을 적시에 권리화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기업간·개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 개발촉진 및 투자비용 회수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기술 개발촉진 및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마. 광고 선전 효과
산업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차별화된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한 회사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적인 광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 경쟁사와 상호 특허 사용 계약(Cross License) 체결 가능
경쟁사가 특허권을 내세워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로열티를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자사의 특허권과 교환하여 상호간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지적재산권의 종류

가. 산업재산권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고 관할청인 특허청이 그 권리를 확인(특허)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며,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됨.

(1) 특허(Patent)
새로운 기술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의 대상은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물건은 물론, 새로운 물질, 제조기술, 통신방법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기술사상도 이에 해당됨.

(2) 실용신안(Utility Model)
기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특허와 동일. 그러나 특허가 큰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고안된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하는 소발명을 주로 보호하는 제도임.

(3) 디자인(Design)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디자인과의 차이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이라는 점임.

(4) 상표(Trademark)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

나. 저작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들은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이 창작자의 머리로부터 표현되어 나오는 순간 권리가 발생되어 보호됩니다. 문학·예술작품, 건축물,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하며, 이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들은 2 이상의 작품이 서로 유사점을 갖고 있더라도 이들이 서로 보고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각각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 신지적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형태의 상표(입체, 소리, 냄새 등),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종자법, 원산지증명 등이 이에 속하며, 이에 대한 보호여부 및 보호방법은 아직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보호방법이 통일화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보호의 정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