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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영업방법) 특허란?
BM(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 ; 영업방법) 특허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즉, BM 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BM 발명 = 비즈니스 모델 + 프로세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비즈니스 모델 : 재화나 용역의 거래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의 유형으로,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경매, 역경매
※ 프로세스 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업무를 작업공정이나 데이터플로우 등의 다양한 프로세스의 집합으로 나타낸 모델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등을 나타낸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이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시계열적인 처리과정(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집합 및 속정정보(데이터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2. BM 발명 종류
BM 발명은 인터넷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 응용분야로 대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BM 발명은 이 전자상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가. 중계거래 관련 발명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계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중계거래 관련 특허의 대표격인 역경매 방식의 특허는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하여 최고가로 낙찰하는 기존의 경매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예) 프라이스라인(Priceline)사의 역경매 특허(US 5,794,207호)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에게 송신하면, 중계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하고, 각 회사는 상기 조건에 따른 견적을 중계자에게 제시하며, 중개자는 각 회사의 견적을 대비해서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의 특허.
예) NTT사의 중계 비즈니스 관련 특허(일본국 특개평 11-66,168호)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계자에게 송신하면, 중개자는 상기 구입조건을 각 회사에 전달하고, 각 회사는 상기 조건에 따른 견적서를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각 회사의 견적을 대비하여 희망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중계자는 소비자의 희망조건 등을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거래는 당사자간에 직접 실시 됨.
나. 금융자동화 관련 발명
증권화,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과 같은 금융 업무의 자동화 관련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예) SFG사의 Mutual Fund 관리를 위한 처리시스템(US 5,193,056)
공동 출자한 투자신탁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시스템.
다. 광고 관련 발명
광고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발명을 말합니다.
예) CyberGold사의 광고방법 특허(US 5,794,210)
소비자가 인터넷 웹사이트상에서 광고를 보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고방법.

라.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기타 발명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예) 주식회사 엔지넷의 게임방법 특허(제296017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내기게임방 운영방법
예)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교육방법 특허(제191329호)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


3. BM 특허 요건

심사지침 개요발명의 성립성발명의 신규성발명의 진보성
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개요
영업발명 관련 특허와 관련된 가장 큰 오해중의 하나는 사업아이디어가 모두 특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단순한 사업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이므로, 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발명 심사지침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을 심사하는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에 따르면,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니며, 기술구성이 없는 것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성립성
①「순수한 영업방법」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와 같이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발명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특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②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더라도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산업상 이용성의 한정이 아닌 기재」와 같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법한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다. 신규성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라. 진보성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컴퓨터기술구성에 대한 선행기술 뿐만 아니라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까지도 비교대상으로 하여 진보성이 판단되게 됩니다.
①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종래의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통상에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4. BM 특허 심사 기준

심사기준의 적용 주요 심사기준 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집심사사례
특허청 홈페이지의 지재권제도 해설 중 「인터넷특허」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가. 심사기준의 적용
전자상거래(BM) 관련 발명만의 특유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에 의해 판단하지만, 전자상거래(BM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도 하며, 그 외 일반 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일반 심사 지침서」에 의해 특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 주요 심사기준 내용
컴퓨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BM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하는데,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
제1장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가. 청구항의 기재형태
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다.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결수단의 파악
나. 실시가능하지 않은 기재
다. 실시가능한 기재
제2장 특허요건
1. 성립성
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나.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2. 신규성
3. 진보성
가.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나.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다.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제3장 판단사례
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마. 전자상거래(BM)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집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집
1. 발명의 성립성 위배사례
1-1(1)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한 경우
(2)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한 경우
1-2 : 온라인상의 컴퓨터에 의한 처리과정과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가 혼합되어 청구된 경우
1-3 :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4 : 독립항을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 중에 오프라인상의 영업방법 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진보성 위배사례
2-1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2-2 : 인용예에 기재된 발명에 온라인상에서의 통상적인 기술을 부가한 경우
2-3 : 인용예에 기재된 발명에 오프라인상에서의 통상적인 영업방법을 시스템화하여 부가한 경우
2-4 : 인용예들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용이하 게 구성할 수 있는 경우
3. 명세서 기재불비 사례
3-1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그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2 :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3-3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
3-4 : 컴퓨터에 의한 구현방법인지, 사람에 의한 구현방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발명을 고안으로 청구한 사례
4-1 : 방법을 고안으로 청구한 경우
4-2 : 사실상의 방법을 고안으로 청구한 경우

바. 심사사례
 

발명의 명칭
- 인터넷상의 광고 보상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요약>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요약>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해설)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5. BM 특허 분쟁 사례

(주)엔지넷 VS. (주)타이거풀스아이 (주)열린교육 VS. (주) SK텔레콤
 
가. (주)엔지넷 VS. (주)타이거풀스아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내기 게임방 운용방법" 특허권침해 사건
 
(1) 사건의 개요
(주)엔지넷(신청인)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내기 게임방 운용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1년 5월 4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296017호)을 받았다.
상기 특허는 컴퓨터 통신 이용자가 내기 게임방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되었을 경우에 메뉴를 모니터를 통해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와, 디스플레이된 메뉴가 선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게시판이 선택된 경우 게시판이 제1 내지 제4 메뉴의 선택에 따라 소정의 처리를 하는 제반 단계와, 게임방이 선택된 경우 1:1 게임이나 단체게임 게임선택모드와 내기항목을 선택하고 게임을 수행하여 승패를 통보받는 제반 단계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청인은 (주)타이거풀스아이(피신청인)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결 론
서울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실시방법이 신청인의 특허발명에서의 게임방에 관한 구성요소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2년 2월 26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지법 2002. 2.26. 선고, 2001카합2852결정).
서울지방법원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신청인의 실시제품이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어야만 신청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열린교육 VS. (주) SK텔레콤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게임서비스 제공방법" 특허권침해 사건
(1) 사건의 개요
(주)열린교육(신청인)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게임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1년 7월 4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302510호)을 받았다.
이 특허는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통신서비스회사에 게임서비스를 요청하면, 통신서비스회사 서버는 인터넷으로 게임서버와 연결하여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 다시 게임프로그램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해당영역에 저장한 후 독립적인 게임인 경우에는 접속을 종료하고 게임을 실행하고, 비독립적 게임의 경우에는 접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통신서비스회사 서버를 통해 게임서버와 정보를 송수신하면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청인은 이동통신사 및 게임컨텐츠 제공업체들(이하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신청인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특허와 동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결 론
서울지방법원은 피신청인들의 게임서비스가 신청인의 BM 특허와 그 기술적 구성작용효과에 있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 신청인이 이 BM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그 실시여부가 불명확한 점, 피신청인들이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한 비용,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자수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측되는 가처분 인용여부에 의한 당사자 쌍방이 입게될 손실 및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열린교육이 피신청인들의 실시방법을 당장 금지하지 않으면 안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내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2년 3월 21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지법 2002. 3. 21. 선고, 2001카합3105 결정).
서울지방법원은 BM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BM 특허를 이루는 각 단계 및 구성요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해석을 하였다. 또한 법원은 연결방법, 접속방식, 기능 등이 상이한 단계 및 구성요소를 상호 균등하지 않다고 보아, BM 특허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6. BM 발명 신고서 작성 요령

BM 발명이라 하여 다른 분야의 발명과 발명 신고서(명세서)의 기재 형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BM 발명의 특성상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명 신고서에는 시스템의 구성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명칭은 너무 막연한 기재나 너무 긴 기재를 피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발명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발명의 명칭은 ~ 하기 위한 ~ 장치(방법) 또는 ~ 를 갖는 ~ 장치(방법)의 패턴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서는 첨부된 도면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떤 곳을 표시한 도면인지를 간단히 기재하고, 도면의 주요 부분을 표시하는 부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발명의 내용이 어느 기술 분야에 속하는 지를 기재하고, 본 발명과 비교 대조되어야 할 종래기술을 기재합니다.
이 종래기술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문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헌명도 함께 기재하는데, 종래기술을 설명할 때는 종래기술의 구성, 동작원리 및 작용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후술되는 발명의 목적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즉 발명의 목적을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간단히 기재합니다.

< 발명의 구성 >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구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즉, 발명이 어떠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도면은 첨부합니다. 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동작의 플로우 및 수순을 기재하며, BM 발명의 경우 BM 발명이 수행되는 시스템의 구성, 예를 들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접속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발명의 동작 >
상기 발명의 구성에서 설명한 각 구성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방법 발명의 경우 각 단계를 상세히 기재하고, BM 발명의 경우 BM 방법이 수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발명의 효과 >
본 발명과 종래기술의 구성 및 동작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발명의 청구범위 >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특허분쟁시에는 다른 기술과의 대비 기준이 되므로, 특허 청구범위에 본 발명의 보호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합니다.

< 도면 >
도면에는 참조번호를 부기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발명의 구성과 동작을 설명합니다


7. BM 관련 발명 우선심사제도

가.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2001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였습니다.
나.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①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네트워크 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로서 경매, 역경매, 광고, 교육 등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②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IC카드형 화폐, 네트워크형 화폐, 사이버 코인 등의 전자화폐와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기술, 은행간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출원

③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네트워크상에서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 거래를 인증하는 기술, 전자서명, 스마트카드 등 보안 인증에 관한 특허출원

④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 출원
전자거래 활성화와 기술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되었거나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개발된 기술 등,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청은 우선심사의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우선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우선심사 하기로 결정되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2~3개월 만에 특허등록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