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개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겹합한 것으로서 시작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물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 및 물품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하여 물품 외관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였다면, 이 새로 디자인된 전화기 자체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또는 전화기의 일부인 수화기 부분의 디자인만을 새롭게 하였다면 새로 디자인된 수화기부분이 바로 디자인의 대상이 됩니다.
2. 디자인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수공업에 의한 생산방법 등)에 의하여 동일한 의장물품이 양산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신규성
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간행물이나 카다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창작성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3.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4. 디자인제도의 특징
가.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디자인에 대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후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으며,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상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 및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디자인법은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라.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 하나의 물품에 대해 특허(또는 실용신안)로 보호받는 것과 동시에 디자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새로 개발하였다면 이는 기술의 관점에서 특허(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그 외관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또는실용신안)와 디자인은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 부분디자인제도
종래에는 하나의 디자인에서 독창적이고 특징이 있는 창작부분이 복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물품 전체로서의 디자인권밖에 취득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정의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