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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특허와 동일하지만 특허가 큰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실용신안은 주로 이미 발명된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개량한 비교적 작은 발명(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실용신안의 대상
실용신안의 대상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제품의 기능이나 구조를 개선한 경우 그 제품의 개선된 구조 및 형상이 실용신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가 물품은 물론 물질과 방법까지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은 그 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용신안등록요건
(1) 고안에 해당될 것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실용신안법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3)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데, 실용신안법은 이중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용신안법은 이중 물품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의 물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4)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을 것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어야 하지만, 진보성에 있어서 특허와는 달리 선행기술에 비해 고도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 범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합니다. 즉,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진보성이 요구되지만,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족하는 수준의 진보성만이 요구됩니다.

4. 실용신안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