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개요
가. 상표(Trademark)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나.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학원, 식당 등의 상호가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2004년 12월 개정된 상표법에 의해 상표가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라. 업무표장(Business Emblem)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2. 상표의 등록요건
(1)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상표, 기술적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것 (즉,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할 것)
우리 상표법은 유명상표가 아닌 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 또는 상호라 해도 이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서비스표등록을 게을리 하면 이를 남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3) 상표사용 여부 (현재 사용하고 있을 필요는 없음)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상표를 등록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상표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6.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
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2003년 1월 10일 기탁하여, 2003년 4월 10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서 지정한 국가에 대해 동일자로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고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