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란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적인 권리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출원하면 국가(관할청: 특허청)가 일정한 요건하에 일정기간(20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특허의 대상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한 마디로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물질, 제조기술, 통신방법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기술사상도 이에 해당됩니다. 특허의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제품(신물질)을 개발하였을 경우 그 신제품(신물질) 자체
• 제품(물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을 경우 그 방법
• 신제품 또는 기계, 전자장치를 변경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경우 그 변경된 장치
• 제조방법 및 공정을 개선한 경우 그 개선된 방법 및 공정
3. 특허요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가장 먼저 특허청에 출원할 것"
흔히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중의 하나가 애써 개발한 기술을 출원 전에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대부분 신제품을 서둘러 광고하거나 판매하려다 생기는데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일한 기술에 대해 여러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빨리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제품판촉에 앞서 우선 이를 특허출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들입니다.
(1) 발명에 해당될 것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사고에 의해 창작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자체, 과세방법, 영구기관” 등과 같은 발명은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인 공지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보성이 있을 것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는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게 되면 특허의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4.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산업정책적 견지 및 공익상의 이유에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등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5. 특허출원방법
신기술을 개발하여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반드시 완성된 제품 또는 견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리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기술을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기술의 핵심을 알 수 있는 도면 등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고, 관련분야의 종래 기술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면 보다 충실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