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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의 절차 (수임에서 출원까지)
 
일반 출원의뢰절차

출원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이메일 상담 등을 통하여 무료로 출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출원 내용을 검토한 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출원비용 결재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재합니다.

출원서 초안 작성

당소의 해당 분야 담당자가 의뢰 내용에 따라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서 최종 확인

출원서 초안은 의뢰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출원 및 출원보고

최종 확정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고, 출원 서류 및 출원번호통지서는 의뢰인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출원관리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사 결과 등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권리로 등록된 이후에도 연차관리 등의 후속적인 관리가 제공됩니다.

● 특허청에서의 절차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표심사절차
 
상표심사절차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