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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절차


MADRID국제상표제도
 

● 제도안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란?

- 개요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627일에 채택되고 199512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4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에 특징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란?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장점

>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
> 비용 절감 및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
> 지정국 추가 가능
>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 현황

2011 년 4 월 현재 84 개국 (한국은 2003. 4. 10. 발효)이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등록(basic registration) 또는 기초출원(basic application)

국제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본국관청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1의 기초출원뿐 아니라 다수의 기초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상의 지정상품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상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가 작아야 합니다.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을 통해서만 출원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본국관청 - 출원인적격

국제출원을 하는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당해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당해 국가에 진정(가공의 영업소 배제)하고 실효적(단순한 창고 등 배제)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주된 영업소일 필요는 없음)를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용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국의 지정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약 (협정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국제출원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국제출원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본국관청 및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