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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의 절차 (수임에서 출원까지)

일반 출원의뢰절차
 

출원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이메일 상담 등을 통하여 무료로 출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출원 내용을 검토한 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출원비용 결재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재합니다.

출원서 초안 작성

당소의 해당 분야 담당자가 의뢰 내용에 따라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서 최종 확인

출원서 초안은 의뢰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출원 및 출원보고

최종 확정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고, 출원 서류 및 출원번호통지서는 의뢰인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출원관리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사 결과 등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권리로 등록된 이후에도 연차관리 등의 후속적인 관리가 제공됩니다.

● 특허청에서의 절차 (출원에서 등록까지)

-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