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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소에서의 절차 (수임에서 출원까지)

일반 출원의뢰절차
 
출원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이메일 상담 등을 통하여 무료로 출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출원 내용을 검토한 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출원비용 결재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재합니다.

출원서 초안 작성

당소의 해당 분야 담당자가 의뢰 내용에 따라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서 최종 확인

출원서 초안은 의뢰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출원 및 출원보고

최종 확정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고, 출원 서류 및 출원번호통지서는 의뢰인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출원관리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사 결과 등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권리로 등록된 이후에도 연차관리 등의 후속적인 관리가 제공됩니다.

● 특허청에서의 절차 (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실체심사 흐름도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