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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152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출원: PCT 형식요건에 맞추어 한 언어로 된 국제출원을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 또는 WIPO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ISA)"(세계 주요 특허청 중 하나)은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 특허문헌 및 기술문헌("선행기술")을 파악하여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국제공개: 최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의 만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출원 내용이 세계에 공개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선택사항):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2국제조사기관은, 각기 다른 언어 및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해 주 조사를 수행한 제1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개문헌을 파악합니다.

 

국제예비심사(선택사항):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 중 한 기관이 (일반적으로 보정된 출원 내용에 대하여) 추가 특허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국내단계: PCT 국제단계 절차의 종료 이후, 통상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최선 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 출원인은 특허의 취득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직접 특허 허여 절차를 개시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합니까?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Request), 발명의 설명(Description), 청구범위(Claim), 요약서(Abstract), 필요한 경우 도면(Drawings) /또는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등을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계산서(Fee Calculation Sheet),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을 국어로 제출한 경우 우리나라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내에 출원인의국제출원일, 국제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203).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국내단계 진입기한(기간 내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일) 이내에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을, 국어 출원한 국제출원의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20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