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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민사소송]

1. 산업재산권 관계 민사소송의 의의·종류

산업재산권 관계 민사소송이라 함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말하며, 크게 1)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사건, 2) 산업재산권의 실시료 내지는 사용료 청구사건 및 3) 산업재산권침해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

가. 의의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송.
- 근거 : 특허법 제126조

나. 관할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름.

다. 요건사실

1) 원고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일 것
2) 피고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것
3)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것
-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

3.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의의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되는 권리가 특허권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음.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권리자의 권리(특허권)가 침해될 것(위법행위의 존재),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건으로 함.

나. 관련규정

(1) 과실의 추정(입증책임의 전환)
특허법 제130조에서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고 있음.

(2) 손해액의 추정

특허법 第128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②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特許發明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생산방법의 추정

특허법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물건

4.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해석

가. 특허법 제97조

“特許發明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나. 해석의 원칙

(1)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만이 특허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이 됨.
-특허법 제97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 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
- 확립된 원칙. 판례

(3)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출원시의 기술수준 내지는 그 개량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
- 확립된 원칙. 판계

(4) 출원경과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의 의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원으로부터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
구체적으로는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포대금반언의 원칙(File Wrapper Estoppel)"이라고도 함.
- 통설. 판례

다. 해석방법

(1)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AER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인 사항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원칙.
- 확립된 원칙. 판례

(2)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가)호 발명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이론. 일반적으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치환가능성, 치환자명성을 균등침해의 요건으로 봄
- 미국에서는 확립된 원칙. 국내에서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침해의 요건을 최초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