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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절차


MADRID국제상표제도

● 제도안내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란?

- 개요

본국관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한 후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다음 지정국관청에 통지합니다.

지정국 관청에서는 국제출원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18개월까지 연장 선언 가능)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거절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국은 그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당해 표장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특징

마드리드의정서 체제는「다국가 1출원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는 「User-Friendly System」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비용절감으로 상표제도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제도입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의 장점

>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
> 비용 절감 및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
> 지정국 추가 가능
>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 현황

2011 년 4 월 현재 84 개국 (한국은 2003. 4. 10. 발효)이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정서 가입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등록(basic registration) 또는 기초출원(basic application)

국제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본국관청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1의 기초출원뿐 아니라 다수의 기초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상의 지정상품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상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가 작아야 합니다.

본국관청을 통한 출원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을 통해서만 출원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본국관청 - 출원인적격

국제출원을 하는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당해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당해 국가에 진정(가공의 영업소 배제)하고 실효적(단순한 창고 등 배제)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주된 영업소일 필요는 없음)를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용언어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국의 지정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약 (협정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국제출원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국제출원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본국관청 및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비용

상품류 1류 기준
기본료
20만원
서비스내용

■ 출원 전
· 선행상표 검색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출원 후
· 출원당일 출원사실 및 출원번호 안내
· 출원 후 1주일 이내 출원번호를 포함한 정식보고

■ 의견제출통지서 안내
· 의견제출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주내 원본 송부 및 제출기일 안내

■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서비스
· 검토의견 포함된 안내문 발송
·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제출

■ 거절결정불복심판 검토 단계
· 거절결정이유에 대한 검토의견 포함한 안내문 발송

■ 등록후
· 갱신출원 시기 안내
·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상담
(상담을 통해 대응 시나리오 검토 및 시행)
· 권리 매매, 실시권 설정 등 권리활용에 협력

※ 사건에 따라 서비스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없음
성공사례금
20만원
갱신 출원
10만원
※ 상표 비용은 상품류 1류 기준 비용으로, 류 추가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부가세 및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5만 6천원)는 별도입니다.
 
● 당소에서의 절차 (수임에서 출원까지)

일반 출원의뢰절차
 


 출원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이메일 상담 등을 통하여 무료로 출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당소에서는 의뢰인의 출원 내용을 검토한 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출원비용 결재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출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재합니다.

출원서 초안 작성

당소의 해당 분야 담당자가 의뢰 내용에 따라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서 최종 확인

출원서 초안은 의뢰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출원 및 출원보고

최종 확정된 출원서는 특허청에 제출되고, 출원 서류 및 출원번호통지서는 의뢰인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출원관리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심사 결과 등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즉시 제공되고, 권리로 등록된 이후에도 연차관리 등의 후속적인 관리가 제공됩니다.

● 특허청에서의 절차 (출원에서 등록까지)

- 상표심사절차
상표심사절차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